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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대화합은 필요하다

이재용 칼럼

지난 제69차 대의원총회에서 제31대 이상훈 협회장은 제30대 김철수 협회장의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에 이어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치과계 대화합’을 이어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수많은 회원들의 열망과 노력 끝에 치협은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3년 전과 똑같은 인물들의 공약과 스토리는 회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자극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네거티브 전략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언론에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내보내 치과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제30대 감사단은 ‘회무 경력 수십 년 동안 이번처럼 대포폰을 이용할 정도로 극렬한 선거운동은 처음으로 이 문제는 꼭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인 해결책 및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 것을 선관위 및 협회에 요청하여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치과계 전체의 상처가 너무 크다.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에 진행해오던 협회의 관습적 회무에 대해 ‘구태’라는 개념을 대입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발견될 경우 개선에 착수해야 수십 년 후 정당한 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협회에 필요한 개혁은 ‘분열과 반목’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회장 업무 및 회무 전반에 대해 근본적 원인 파악과 함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한 선거 및 회무 과정에 대한 구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치과계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다시는 내부의 문제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려 우리 모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연과 지연 등을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두려움 없고 사심 없이 회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신의 치과를 처분하고, 가족을 위한 주말을 반납하며 회원들을 만나는 직선제 협회장을 비롯해 봉사하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임원들에게 무한정의 유무형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이해와 함께 협회비 납부 의무의 이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무를 지원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임 후 수많은 대외 행사에 참여하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이 우리 모두의 품위와 격조를 해치지 않도록 모양도 갖추어야 한다. 취임 전 모두의 친구이자 선술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던 이도, 취임 이후에는 우리 모두의 대표자로서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회무의 양을 소화하기 위해 ‘협회장 상근제’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1인 1개소법의 강화 이전에 만들어진 정관의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은 폐지하여 개설자로서의 명의는 남겨놓은 채 상근협회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기 동안 정관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일구어온 본인의 터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협회장으로서 젊은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계의 분열과 반목이 일어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협회장 선거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현실을 반영해 선거관리규정 등 정관 및 제규정을 전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과계의 자정 범위를 벗어났던 지난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화합의 단추를 끼워야 한다. 제31대 집행부의 ‘대화합을 위한 강한 출발’을 기대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