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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소규모 패키지 구매도 계약서 필수

수입선 막혀 마스크·글로브 물량공급 들쭉날쭉 개원가 불만
납품과정 오해 생겨, 정확한 납품기일·환불제도 명문화 필요


지난해 대형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한 업체의 글로브 패키지 구매를 한 A원장. 정기적으로 약속된 물량을 잘 공급받아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5월에는 예정된 물량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업체 측과 얘기를 하다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 갔다.


A원장 측에서는 업체가 재고물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먼저 계약을 한 순서에 따라 우선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업체 측에서는 실제 수입 선이 막혀 물량공급이 다소 늦어진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A원장 측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체 측에서 공급 못한 물량에 대한 환불을 얘기하자 A원장 측에서는 예정된 날짜를 못 지키고 공급계약을 못 지킨데 대한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덴탈마스크나 글로브 등 치과용 소모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며, 1백~3백만원 수준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되던 소규모 재료공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한 치과재료 영업사원은 “임플란트나 기자재 등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에 납품기한이나 결재일, 기한을 못 맞출 경우 환불 규정 등을 정확히 명시하나 마스크나 글로브 등은 그 정도의 품목은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모재의 경우 안정적인 물량을 자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말을 들어보면 수입 원재료 상황에 따라 가격이 가변적인 소모품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공급물량이 부족할 때 가격변동이 심한데, 패키지 계약과 같이 사전 대량구매로 할인혜택을 받는 계약의 경우 이제는 물류량 변동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당장 6월 시덱스 등 전시 현장에서 소모품 패키지를 구매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재료 납품기일 준수 등 물품 구매 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작은 규모의 재료구입이라도 계약서 작성 등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계약서 작성 ▲자신의 치과 평균 재료 소진량을 고려한 구매 ▲제품 수령 및 교환 시 확인 및 검수날인 철저 확인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프로모션이 많은 제품에 대한 신중한 고려 등의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외에 어느 쪽이든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 하는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업체 측의 정확한 설명과 충분한 양해가 있어야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앞서 언급했던 A원장은 “코로나19로 물량이 없다는데 무조건 우기겠나. 그러나 처음 일방적으로 납기일을 미루고 지키지 않고, 또 납기일을 미루며 무성의한 설명과 응대에 더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패키지 구입을 한 의미가 없지 않나. 이제 적은 액수의 소모품 구매도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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