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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저가염매행위 자율지도 ?

공정경쟁협의회 구성, 표준 기공료 산출 발표
획일적 기공료 고시·관리는 문제 소지 ‘우려’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이하 경영자회)가 치과 기공료 저가 염매 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정경쟁협의회를 출범하고 자율지도에 나설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획일적 기공료 제시 및 관리는 지역 환경이나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자회는 최근 공정경쟁추진 자체정화위원회(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하고 ‘저가 염매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율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자회는 전국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 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펼치고, 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될 경우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영자회는 매해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완전틀니·부분틀니·임플란트의 표준 치과기공료를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원가분석 및 급여적용 방안’ 중 제4장 노인틀니 진료 및 기공관행수가, 제5장 노인틀니 진료 및 기공원가조사에 따른 유형별 치과기공원가를 제시했다.


추가로 경영자회는 불량 치과기공물 기준을 발표하고 공정거래 질서 세우기에 나섰다. 불량 치과 기공물 기준으로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치과 기공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것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는 것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병진 경영자회 회장은 “이번 자율지도 발표는 특정 단체나 집단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기공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양질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의료기사로서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작업이기에, 적정한 기공료를 제시해 기공사회 회원들이 양질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이번 자율지도 규약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에 대한 선을 그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용식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 또한 각 지역의 실태나 개별 병원의 현실에 따라 수가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공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각 기공소가 직면한 환경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기공료를 획일적으로 제시한다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