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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부당청구기관 신고포상금 상한 20억으로 상향

오는 7월부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1억원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개내용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포함),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다만,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또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