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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법원 첫 심문

서울동부지법, 추가 자료 제출 요청
6월 17일 이후 결과 나올 예정

 

박영섭 후보가 제기한 치협 제31대 집행부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6월 17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이 심문기일인 오늘(27일)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박영섭 전 후보는 이상훈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들이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 지난 4월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박 전 후보가 채권자(원고)에 직접 이름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채무자(피고)로 참석한 이상훈 협회장 측은 대구‧경북지부 회원들에게 1억 원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치과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주장과 관련해서도 다른 선거캠프와 마찬가지로 출마준비에 필요한 행동만 취했을 뿐, 위법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전 후보 측이 제기했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 운동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박영섭 후보 측 법률 대리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같은 사안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상훈 협회장 측 답변서를 검토한 뒤 추가 자료를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후보 법률 대리인이 6월 10일 이전 제출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훈 협회장 측 법률 대리인도 해당 사안을 최종 확인해 오는 6월 17일까지 반박자료를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장재완 치협 부회장은 “치과계 리더가 되기 위해선 여러 덕목을 두루 갖춰야 한다”며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허물이라도 없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