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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2곳 포함, 병원 상습 절도범 징역 3년

서울 북부 지원 실형 선고 서울시내 병원 5곳 무단 침입
건물 뒤 주차장 지붕 통해 수술실 침입 시도
에어컨 실외기 타고 올라가기도

 

치과 2곳을 포함해 서울 내 병원 5곳에 무단침입 해 금품을 갈취한 절도범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늦은 밤 병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현금 등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절도범은 지난 1월 25일경부터 1월 29일 사이, 서울 소재의 병원 5곳에 무단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거나, 침입에 성공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


범인은 치과 2곳을 포함해, 한의원‧내과‧산부인과 각 1곳씩으로 총 5곳의 병원에 총 41만 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번에 피해를 본 치과는 광진구 소재의 A치과와 동대문구 소재의 B치과로 두 군데 모두 고층보다 비교적 외부 침입에 취약한 상가 2층에 위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A치과에서 건물 뒤 주차장 창고 지붕을 밟고 개방된 창문을 통해 치과 내부로 침입했으나, 수술실로 들어가는 임시 벽이 뚫리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또 B치과에서는 외벽 계단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간이금고를 절도한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범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14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며 범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절도범은 2000년 6월 27일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시작해 2017년 4월 13일 동일 범죄로 3년 형을 치른 뒤, 지난 1월 12일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