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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지부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전달

4일 오후 11시경 서울지부 측에 전달
서울시‧강남구 합동 방역점검, 위반 시 구상권 청구 예고


 

 

서울특별시가 서울지부에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전달했다. 또 행사 강행 시 강남구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서울지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SIDEX2020 행사 방역수칙준수(집합제한)명령’을 전했다.


서울시 측은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지부가 행사를 강행할 시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 서는 경우 및 행사장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준수 사항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 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