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 9천1백만원 포상금

불법개설‧부당청구 신고자 25명에 2억4천만원 지급 결정
25개 기관 부당청구 금액 52억 달해, 국민 적극 제보 당부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 및 인력채용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결과 ’14년 12월~’16년 8월까지 8억5000만 원을 부당 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최고금액 포상금이 지급결정된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8억5000만 원을 적발한 건이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포상금 지급 기준(개정 ‘20. 6. 2., 시행 ‘20. 7. 1.)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1.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 500만원 한도

       2.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으로 험급여 비용을 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 , 약사, 간호사, 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2) 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 20억원 한도

       나. 요양기관 이용자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5천원 이하

1만원

2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 500만원 한도

         다. 밖의 신고인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500만원 한도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