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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치과 코로나19 분쟁 ‘점입가경’

세계 곳곳 보험사 상대 "보상하라" 법적 소송 잇따라 제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사보험도 일부 나서야 한다는 법적 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분쟁에는 치과의사들도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지난 6월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격리 및 봉쇄 조치에 따른 손해를 사보험에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고자 고등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과의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측은 “영업 차질 또는 중단 상황을 대비키 위한 보험 상품 보상 범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해당 상품들은 화재 등의 사건사고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시 보상하도록 설계된 것일 뿐, 코로나19 상황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번 분쟁은 양측 모두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기에 대립이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휴 에반스 영국보험자협회(ABI) 총장은 “일부 보험 상품이 전염병을 보상하는 확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팬데믹)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며 “이런 상황까지 보장한다면 보험료가 현행 대비 5배는 더 비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놓고 벌어진 보험업계와 소상공인의 대립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보험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일절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한 대형 로펌 소속 보험 변호사인 로빈 코헨은 “미국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나, 보험사는 개별 상품의 ‘팬데믹 배제조항’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프랑스에서는 악사(Axa)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배상 책임 소송에서 4만 5000유로(한화 약 6050만 원)를 보험사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소송전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