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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불법의료광고 사법기관 고발 강력 추진

치협 불법의료광고 대응 첫 TF 회의 개최
불법 사전 차단 '철퇴' 들기로 의견 모아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강력히 척결하고자 경찰서 등 사법기관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치협 불법의료광고 대응 TF 회의가 지난 3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장재완 법제담당 부회장과 이석곤 법제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광고심의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대응 및 조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먼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된 의료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변호사 자문을 구한 뒤 경찰서 등 사법기관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치협 정관 미이행 회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된 치과의료기관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도 즉시 행정·사법기관으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을 보다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신문고 제도 도입을 고려했다. 이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15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데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장점에서다.


장재완 부회장은 “김종수 광고심의위 위원장께서 그간 불법의료광고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기에 잘 아실 것”이라며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TF팀을 구성한 만큼, 좋은 방안을 제안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수 광고심의위 위원장은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집행부와 함께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가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불법의료광고 대응 TF팀을 구성함에 따라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법의료광고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이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총 2187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협에서 단호하게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응답이 86.9%로 대다수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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