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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없이 전화 처방은 위법”

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회원 고발

 

“회원을 고발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무분별한 원격진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


의협(회장 최대집)이 전화처방을 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9일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했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회원을 고발하는 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질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 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는 이처럼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