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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 지원 협력

의료중재원·법률구조공단 MOU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하 구조공단)과 지난 7월 24일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일부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과 관련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해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