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하 병원)이 3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을 지난 6월 16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국내 의료시장 질서의 혼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지정하는 제도다.
이삼선 병원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