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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급여부당청구 과징금 사후 입증 땐 "무효”

국민권익위 급여부당청구 과징금 무효 결정
처벌 후 정당 청구 입증 시 부당처분 인정

급여 부당청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아도 처벌 후 정당 청구 사실을 입증한다면 무효 처분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최근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은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 씨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A 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했다.

 

 

이에 행심위는 A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심위는 A 씨가 해당 과징금부과처분을 감당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며, 이 처분을 무효 처리하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무효 행정심판을 내렸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 침해를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용은 무료며, 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