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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적학대 혐의 前치의, 징역 7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반성하는지 와닿지 않아”

 

미성년자들을 성적 학대하고 성 착취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치과의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10대 2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해당 장면을 촬영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데 이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또다른 10대와 성관계를 하며 특정 행위를 시키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주고 20명이 넘는 10대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해당 영상의 일부를 전달받아 성 착취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 사진·영상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 100여 건을 외장하드에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는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대들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다는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모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은 증거가 없다며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는 일부분의 양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을 대폭 감해줄 수 있는 중대 양형 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