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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조정중재 세미나10월21일 개최

분쟁 당사자간 입장차 해결방안, 의료분쟁조정사례 등 공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예방법과 해결 방안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오는 10월 21일(수) 오전 10시 대한병원협회 주최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2020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람회 주요 참석자인 보건의료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양당사자가 의료분쟁을 현명하게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 양당사자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과교수)과 ▲의료중재원 조정사례를 살펴보고 조정중재제도의 현명한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조정사례 및 조정기법’(정해남 상임조정위원) 등 이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 알림자료, 의료사고 예방소식지(MAP) 등의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과 더불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대외교육 제공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정부권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 사전등록 및 박람회 참관신청은 ‘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