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서치위 소송단, 회장 선출 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대의원 총수 문제, 선거결과에 영향”
소송단 “이번 승소사례, 선거문화에 많은 부분 차지할 것”

 

 

과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치위) 회장 선출과 관련 소송단(정은영‧김민정)이 서치위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해 서치위 회장선거 무효에 대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4일 서치위 대의원 총회에서 오보경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소송단이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한 것.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오보경 회장 선출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치위는 지난 2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의원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사건 절차에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서치위가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 소식에 소송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심‧2심 모두 법적 승소하며 진실을 사실로 밝혔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소송단은 “이 소송을 통해 협회 주인인 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한 것뿐”이라며 “이번 법적 승소 사례는 앞으로의 선거문화와 책임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회무운영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에는 분노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벗어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