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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분쟁 절반이 감각이상

5년 간 발생 2633건 중 1260건 48%차지
교합조정 실패·보철물 사고도 잇따라 발생

 

환자·의료진 간 임플란트 의료분쟁 유형 중 감각이상·감각마비로 인한 의료분쟁이 절반 수준을 차지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종합해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임플란트 치료 시 발생한 의료분쟁 통계 및 사례를 종합·공개했다.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의료사고 현황을 조사·종합한 결과, 지난 5년간 2633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손해액은 1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여타 의료사고 통계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그래프. 사고유형별 사고접수건수 현황 참조>

 


특히 임플란트 의료분쟁 세부사건으로는 감각이상‧감각마비로 인한 의료분쟁(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임플란트 식립실패(19%), 염증‧질환(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 임플란트 의료분쟁 세부내용 참조>

 

이밖에도 치협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실제 임플란트 의료분쟁 조정사례를 공유,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 A씨(남/47세) 임플란트 치료 도중 부주의로 인해 인공나사(픽스쳐) 식립이 치료계획보다 깊게 수립돼 신경손상 사고가 발생, 환자에게서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의 책임이 80% 가량 적용됐으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임플란트 식립 후 교합조정에 실패한 사례도 공유됐다. 환자 B씨(남/72세)는 임플란트 식립 후 교합이 맞지 않아 4년간 교합을 조정했다. 그러나 교합조정이 개선되지 않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보철물 재제작 등을 통해 교합 조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합이 맞지 않을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4년동안 계속 교합조정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평가됐으며, 결과적으로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 도중 보철물이 기도로 넘어간 의료사고도 잇따라 공개됐다. 환자 C씨(남/69세)는 임플란트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보철물이 기도로 넘어가 대학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다. 해당 사안은 의료진의 책임이 70% 수준이라 판단, 700만 원의 합의금액이 측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관련 사고가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고건수, 손해액, 비중면에서 압도적인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며 “각 의료분쟁마다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사안을 참고해 예방과 대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