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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치과 공보의 선별검사 긴급 투입

14일부터 근무명령 발령, 한시적 조치
“치의 해부학·감염병 지식 충분히 갖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이하 세종시)가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세종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14일부터 치과 공보의도 선별검사에 참여시키는 근무명령을 내리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일일 검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 인원의 피로도 누적을 해소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세종시의 결정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상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세종시는 치과의사가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 ▲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술기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한시적 선별검사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치과의사의 한시적 검체 채취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기존의 시 보건소 소속 의사 1명과 의과 공보의 8명에 치과 공보의 3명을 더해 총 12명을 선별검사에 투입한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맞아 의료진의 피로누적에 대처하려면 치과 공보의 투입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