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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이해와 오해: 이것은 역차별인가?

김은숙 칼럼

현대 사회에서 존경 받는 전문직 단체 중 하나인 치협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이 아닐까?

 

2019년 12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2019년 젠더갭(gender gap) 지수, 즉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 수준의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108위였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985호 3조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조 21조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세계기준으로는 양성평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현상은 치협의 여러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중에서도 유난히 스타디그룹, 세미나도 많아 주말에도 열공하고 진료에 매진하며 늘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새로운 것에 환호하는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치협이 이러한 양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사회적인 변화에 못 미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궁금하다.

 

여성 남성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여성 배려는 남성 역차별을 초래한다 등의 주장은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만의 선택이 아니며 남성들도 포함된 전체 사회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들만 받던 육아 휴직을 남편들도 받아 책임을 나누며 의무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 남성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의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중단되었을 때 사회 전체가 여성의 핸디캡을 보장 해주고 기회를 다시 주며 대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서이며, 그에 맞는 제도가 하나씩 뒷받침 되어 가고 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때는 이미 늦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지도층 남성들의 인지도가 고도화되어야 하며 인식이 고쳐지면서 필요한 걸 맞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10월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거론된 여성 대의원 비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문제의 근원은 전체 치과의사의 30%를 여성 치과의사가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 대의원 수에 의무배정 여성 인원은 8명으로 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여성 회원들의 의견이 약 십분의 일 정도로밖에 대의원을 통해서 치협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여성회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의원회의 구성원 불균형 구조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대의원회에서 회장선출이라는 중대한 업무로 이해충돌이 되어 제도개선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치협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인 대의원 회의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혹자는 대의원이 되려면 회무를 알아야 하니 밑에서부터 협회 일을 하면서 올라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의원의 중요한 임무는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대표성이며 회원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여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에 여성이 지도자 지위에 오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차라리 존경받고 있다. 여성지도자의 탄생은 남성들의 협조로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이 보다 공평하며 정의롭다는 판단의 결과이다. 하루아침에 제도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의원에 취임하는 여성회원 비율이 전체 여성회원 비율에 균형되는 숫자를 목표로 삼고 달성하기까지의 5년 내지 10년을 기한으로 잡아서 매년 그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서 여성 대의원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삼고, 10년을 기간으로 잡는다면 매년 3%씩 여성 대의원 숫자를 늘리면 10년에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 치과의사의 목소리가 대의원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협 운영에 반영되도록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집행부는 대의원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선두에 서서 양성평등 인지도를 고도화 시켜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했다는 칭찬을 듣는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도 획기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