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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코로나 선별, 치의도 나서야”

치의 포함 전체 의료인력 검체 채취 투입 시사
의료법 개정, 특례법 만들어서라도 대처 필요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가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체 의료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와 각 시·도 단체장이 참여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추가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 가운데 이 도지사는 신속진단키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나선 의료인력뿐 아니라 전체 의료 직군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도지사는 “치과의사, 한의사도 의료인임에도 (코로나19 선별검사)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다”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코로나19 선별검사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모든 의료 직군 종사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이 비상시이기에 현행 의료법을 다소 개정하거나, 개정이 힘들다면 한시적으로 전체 의료 인력이 검체 채취에 투입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대처에 나섰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건의가 잇따라 개진됐으며, 이 밖에 식당·카페 등지에 비말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대응책 마련이 줄지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1차, 제2차 코로나19 대확산에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며 “그러나 당시보다 상황이 위중해졌기에 당과 정부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하며 책임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방역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