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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검증, 40일 이내 검토 목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여부가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나올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 신청이 지난 4일 접수됨에 따라 허가, 심사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허가 신청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바이러스벡터 방식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얀센) 백신이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