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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장안동 치과 '흉기 난동' 60대男 검찰 구속송치

동대문경찰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 기소의견
"치료 과정서 합의가 안돼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판단"

 

서울 장안동 치과 건물에서 흉기를 휘들러 원장·실무자 등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 치과 건물 계단에서 원장과 실무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과 실무자 등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안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치과 원장 등을 기다린 만큼 의도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