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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임춘희 회장 당선 무효판결에 "항소 하겠다"

집행부 입장 발표 "법원이 전후 사정, 선관위 구성‧운영 제도적 한계 고려 안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임춘희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열린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진행됐다. 당시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치위협, 시·도회 회칙과 기타규정 미비를 이유로,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8대 집행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에 의해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현 18대 집행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