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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개편

치협 14일 현판식···이상훈 협회장 "이제부터 시작"
일반인도 홈페이지 접수가능…신고자 비밀보장

 

치협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쏟는다.


치협이 오늘(14일) 오전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달 9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사무장치과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치협 내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으로 확대 개편한데 따른 것이다.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치과관계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 시에는 신고경위·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조사, 타 기관 전달·신고 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기관 전달 혹은 고발 등에 따른 조치에 처해진다. 신고자·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은 비밀 보장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센터를 새로 개편함에 따라 홈페이지도 정립한 만큼 치과의사를 포함,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의료기관들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것인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치과의사 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