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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중 치기협 회장 당선무효 판결

임춘희 치위협 회장에 이어 두번째... 치과계 2개 단체 선거 후유증 몸살
서울북부지법 "이사회 의결없이 정관에도 없는 권역별 투표제로 당선" 인정 못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회장이 김양근 전 회장 소송단이 제소한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1심에서 패소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에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치과계 2개 단체가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김양근 치기협 전 회장 소송단이 제기한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에서 주 현 회장의 당선을 ‘효력 없음’으로 판결했다. 특히 이번 1심 판결은 지난해 2월 24일 치러진 대의원총회 전체 선거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주 회장 외에도 선출직 임원인 감사와 의장단 또한 당선 무효의 위기를 맞았다.


선거 당시 치기협은 투표 과정이나 절차적 착오로 갖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상대측 후보로 나섰던 김 전 회장이 선거무효를 주장했으며, 당선된 주 현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선거효력 및 직무집행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때 주 현 회장은 “당시 양측이 회의를 거쳐 모든 문제의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관련 문제를 일절 부인했다. 또한 이후 김 전 회장이 신청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상황은 주 현 회장 측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어진 본안소송 1심에서 서울지법이 예측을 뒤집고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치기협은 또다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 결정적 사유는 정관 위배
치기협의 선거 무효의 결정적인 원인은 정관 위배였다.


지금까지 치기협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투표를 진행했으나, 지난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23일 권역투표로 투표방식을 변경했다. 이때 투표방식 변경의 주체가 대의원총회 개최 사전 회의체인 ‘연석회의’였다.


연석회의는 치기협의 주요 임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사전 회의체지만, 정관에 따르면 임원 및 의장단 선출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부분을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사건은 대의원총회 개최 전 이사회의 의결 등을 통해 권역별 선거 방식으로 변경에 관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권한 없는 연석회의의 결정에 의해 권역별 선거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된 것은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관해서는 정관 위배로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이미 항소를 대비한 추가적인 법률 자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재판은 승패를 떠나 협회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면서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현 회장은 “판결 내용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거쳐 항소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별개로 회장으로서 현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회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번에 주 현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서 치과계 2개 단체장이 동시에 자격 박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서 치위협의 임춘희 회장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 2019년 3월 제18대 회장단 선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송사가 진행돼 왔다.


당시 소송단은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가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특정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에서 승소해 임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임 회장 및 제18대 치위협 집행부는 지난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운 판결”이라면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