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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제보 ‘활기’ 치협 ‘일벌백계’

최근 2년간 97개 기관 136건 불법광고 제보
이 협회장 “순차적 고발, 경종 울릴 것” 강조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치협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범람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불법에 대해서는 가시적 조치를 통해 단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가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이어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법령을 살펴보면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미심의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 8호)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진료비용 할인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등이다.


이에 대한 치협 집행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히 지난 16일 진행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제보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인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지난해 6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1월 16일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상습적인 불법의료광고 위반 의료기관 10곳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된 10개 의료기관 중 7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며 “최근까지 총 97개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현재 변호사 및 법제팀이 고발이 가능한지 사건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이뤄지는 대로 지부와 의논해 해당 기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죄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의료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자는 뜻이 강했다”며 “향후 신고 및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