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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관리·의료인 안전 확보 지속 촉구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5차 실무회의 개최
홍수연 부회장 치과계 현안 해결 요구,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안도 논의

 

치협이 정부에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인 안전 확보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의약단체 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5차 실무회의에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이 같은 치협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협의체 회의에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2월 국회 의료법 개정안 상정내용인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행정처분 정보공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을 살피기도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의료질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