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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에 한의협 "백신접종 권한 확대하라"

의사 총파업은 국민생명 담보한 이기주의 규탄
치의‧간호사도 예방접종 가능 시행령 개정 요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2월 24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선언’에 나섰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협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며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성이지, 전 세계적 보편성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외국에서 치과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허가한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전교육을 펼치고 예방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권한을 부여할 리 없다. 그런데 오직 국내에서만 의사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계 갑질의 원동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백신접종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토대로 시행령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진단과 관리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이 일반 병‧의원으로 국한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확대해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는 필수예방접종기관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만 포함하면 된다. 이 같은 부분만 정부에서 해결해준다면 2만7000명의 한의사와 3만 치과의사들 또한 백신접종에 즉시 나설 수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최 회장은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만 넓혀 달라는 것”이라며 “더는 의협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선택권과 혜택을 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