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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 시 유죄"

경기도 용인 치의 A씨 판결 불복···즉각 항소


법원이 최근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늘(2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6일 나왔다. 현재 치과의사 A씨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당시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