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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보공단, 사무장치과 근절·특사경제 도입 협력

업무협약맺고 불법의료기관 적발·실효적 처벌 박차
특사경 제도 도입 국회 통과 위해 공조키로 약속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손잡고 사무장치과 근절 및 특사경 제도 도입에 협력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식이 지난 2일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스마트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협 측에서 이상훈 협회장과 김재성 법제이사, 건보공단 측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앞서 실무진이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10% 정도 수치가 치과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불법 의료기관 색출에 치협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 탄력을 줄 특사경 제도 도입에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치과계에서는 의료인 1인이 불법적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치과계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일이 계속돼 큰 피해와 치과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21세기 한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돈을 넘어 환자들에게 주는 피해를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 한다. 지난해 발의된 특사경 제도 도입법 제정에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은 지난해 12월 2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직후 즉시 협회 내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회원들이나 국민들이 신고를 해도 내부자가 긴밀한 정보를 갖고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치협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불법의료기관들을 실제적으로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 도입법 국회 통과를 위해 치협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치협과 건보공단이 긴밀히 공조해 사무장병원 및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