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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 치대·의대 입학 못 하게 제재 강화

2022학년도부터 입학전형 모집요강 반영
교육비·장학금 환수, 일반고 전출 권고 등

 

내년부터 영재학교 8곳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치대 진학이 사실상 가로막힌다. 


영재학교장협의회가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기과고, 광주과고, 대구과고, 대전과고, 서울과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강화된 제재 방안은 당장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부터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면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가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한다. 


만약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면 학교 측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상담과 진학 지도 일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특히 대입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학교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영재학교는 현재 학생 교육과 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있는데, 의약학계열 진학 희망자에게는 영재학교에서 추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일부도 공란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독서실 등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장학금도 환수한다. 현재 영재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는 학생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영재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재학교 출신 의치대 진학논란은 교육계의 꾸준한 이슈다. 최근에는 한 예능프로그램에 영재학교 졸업 후 의대 6곳을 합격한 학생이 출연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세금이 쓰이는 영재학교에서 의대생이 나온 게 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라며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학생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