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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진 금고형·집행유예 확정

의사 A·B씨, 77명의 피해자 C형 간염 감염 혐의
대법원 1·2심 판결 유지 "판단 누락 잘못 없어"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형이란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을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을 시술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주머니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와 B씨가 주사기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주사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