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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장영준 후보>“박태근 후보는 무차별적인 고발행태 중단하라”

-박태근 후보캠프, 최근 선관위에 무차별적인 고발 접수 잇달아
-앞서 선거서 선관위 고발자료가 선거불복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전례 있어 저의 의심
-장영준 해결캠프, “사실 입각해 선거불복소송 책임 논한 것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없어” 강조

  • 등록 2021.07.09 18:14:23

<보도자료>

                           “박태근 후보는 무차별적인 고발행태 중단하라”
 
-박태근 후보캠프, 최근 선관위에 무차별적인 고발 접수 잇달아
-앞서 선거서 선관위 고발자료가 선거불복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전례 있어 저의 의심
-장영준 해결캠프, “사실 입각해 선거불복소송 책임 논한 것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없어”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박태근 후보 측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차별적으로 타 캠프를 고발하는 행태를 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해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 측이 선거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선관위 고발자료를 취합해 이의신청에 사용하고, 결국 선거불복소송으로 이어지게 한 전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박태근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본인은 절대로 선거불복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무차별적인 선관위 고발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파기’ ‘탄핵’ 박 후보가 사용한 선동적 구호 … 회원 올바른 선택 위해 부적절성 알린 것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 측이 해결캠프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박태근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에 나와있는 갈등 야기 임원 탄핵, 전면 파기 노조협약 등의 용어 사용이 선관위에서 적법하게 판정한 내용인데, 장영준 후보 측이 협회 정관에 맞지 않는 선동적인 구호라고 비방했다”며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심의에서 ‘선거관리규정 제37조4항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해 판단할 뿐, 공보물에 사용하는 단어가 정관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박태근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통치자격시험은 간단한 통관의례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통치 시험이 마치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관리규정 제37조4항에 근거해 판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는 특히 뒤늦게 정책토론회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 파기라는 단어가 선거용으로 사용됐다고 인정하며 노사협약이나 임원들의 거취문제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의 부적절한 선동적 구호가 정관과 법률과는 동떨어져 있는 만큼 회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린 것이며, 상대 후보자를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후보를 선거불복 제기 당사자로 표현한 바 없어 … 책임 논한 것뿐

또한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는 과연 선거불복소송의 책임이 없는가’라는 보도자료를 최근 박태근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우리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박태근 후보를 선거불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표현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단지 당시 선관위에 이의신청한 명단에 박태근 후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고, 소송을 제기한 박영섭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이미 선관위에서 기각된 이의신청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의신청명단에 포함된 282명 모두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박태근 후보에게 책임이 없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고 기각된 것을 승복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선거불복소송으로 이어가며, 이미 기각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재차 요구한 것인 만큼 이의신청자들도 선거불복소송에 동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영준 후보캠프는 “장영준 후보는 단 한 번도 이의신청자 명단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열람했다고 밝힌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그럼에도 박태근 후보가 이의신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박태근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취재기자 질의를 통해 본인이 시인하였으며, 치과계 전문지 등의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영준 해결캠프는 “우리 캠프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 원인 중에 선거불복소송으로 받은 심적 스트레스가 포함돼 있다고 많은 회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표현돼 있을 뿐인데, 왜 박태근 후보가 이상훈 전 협회장의 사퇴에 대한 박영섭 후보와 주위세력의 책임에 대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우리 캠프는 사실에 입각해 박태근 후보의 선거불복소송에 대한 책임을 논했을 뿐”이라며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회무자료 불법 취득 등은 결코 없었다”면서 강조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고발이나 흠집내기를 통해 진흙탕 선거로 만들려는 흐름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박태근 후보캠프도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별첨.
장영준 해결캠프 입장문 전문
(끝).


<별첨자료>
 

박태근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에 대한
장영준 해결캠프 입장문

 

박태근 후보측에서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행태를 개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세 후보의 캠프에서 코로나 상황에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밖에 없는 선거운동 환경이라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에 대해 고발로 상대후보 흠집내기를 노린다면 결국 쌍방 고발로 이어져 진흙탕 선거가 변질될 것이다.
 

또한 작년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 측은 선거기간동안 무수히 많은 선관위 고발자료를 취합, 이의신청에 사용하여 결국 선거불복소송으로 이어지게 한 전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박태근 후보가 정책토론회에서 본인은 절대로 선거불복소송을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무차별적 선관위 고발이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만들고 있다.
 

또한 박태근후보측은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갈등야기 임원탄핵, 전면파기 노조협약 등의 용어 사용이 선관위에서 적법하게 판정한 내용인데 장영준 후보 측에서 협회정관에 맞지 않는 선동적 구호라고 비방했다고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공보물의 심의에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37조4항[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하여 판단할 뿐, 공보물에 사용되는 단어가 정관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예로 박태근 후보 선거 팜플렛에 나와 있는 <통치자격시험은 간단한 통관의례가 되어야합니다>라는 표현은 마치 통치시험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처럼 오해를 줄 수 있음에도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관리규정 제 37조 4항에만 근거해 판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뒤늦게 박태근 후보는 정책토론회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탄핵, 파기라는 자극적 용어 사용에 대해 선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 노사협약이나 임원들의 거취문제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박태근 후보의 부적절한 선동적 구호가 정관과 법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에 회원들이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린 것이며 상대후보자를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둔다.
 

게다가 장영준 해결캠프 측에서 " 박태근 후보는 과연 선거불복소송의 책임이 없는가?"라는 보도자료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우리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박태근 후보를 선거불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고 표현한 바가 전혀 없다.
 

단지 당시 선관위에 이의신청한 명단에 박태근 후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박영섭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이미 선관위에서 기각된 이의신청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의신청명단에 포함된 282명 모두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박태근 후보에게 책임이 없냐고 물은 것이다.
 

선관위에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고 기각된 것을 승복하였으면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선거불복 소송으로 이어가며 이미 기각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재차 요구한 것인 만큼 이의신청자들은 선거불복소송에 동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장영준 후보는 단 한 번도 이의신청자 명단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열람했다고 밝힌 적도 없다.

그러나 박태근 후보가 이의신청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사실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박태근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취재기자의 질의를 통해 본인이 시인하였으며,  치과계 전문지 등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선거캠프에서 배포자료에는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 원인 중에 선거불복소송으로 받은 심적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많은 회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을 뿐인데, 박태근 후보가 왜 이상훈 전 협회장 사퇴에 대한 박영섭 후보와 주위 세력의 책임에 대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선거캠프는 박태근 후보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선거불복소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했을 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회무자료 불법 취득 등은 결코 없었음을 밝혀둔다.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고발이나 흠집내기를 통해 진흙탕 선거로 만들려는 흐름이 나서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박태근 후보캠프도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안정되고 빠른 해결 중단없는 협회 개혁
장영준 해결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