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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비급여 관리대책 법적 대응 유지"

17일 비급여 자료 제출 마감 앞두고 입장 밝혀
헌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강경 대응 고수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는 지난 12일 “서울지부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참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협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비급여 보고의무'라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보고 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겸 회장은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은 유지하고, 저 개인은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부과 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보궐선거 이전 열린 지난 7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지부가 요청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  치협의 빠른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덧 붙였다.

한편, 김민겸 회장 등 서울지부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지난 3월 30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5월 26일에는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목요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