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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요청 시 의료기관은 환자 자료 보험사 전송
"병의원, 민간보험사 하위 계약자 전락 우려"

 

“진료비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뭉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27일 강력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 보험금 청구를 쉽게 바꾼다는 목적 아래,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5개 의약 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5개 단체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다. 5개 단체는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막대한 정보 축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위에 자리하게 될 것이란 걱정도 자리한다. 5개 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률은 떨어지고"

 

특히 국민을 위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률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개 단체는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한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자료로 활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설과 장비 구축을 위한 비용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5개 단체는 “환자나 보험사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 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EMR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EMR 등 시설과 장비가 미비한 상태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5개 단체는 “설치 비용은 보험계약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민간보험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등 5개 단체는 끝으로 “우리 5개 단체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