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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제46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발표 임상강좌/치과에서의 정주진정법과 응급처치

 

김현정
서울치대 마취과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과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구나 임플랜트 시술 활성화 결과로 조직침습적인 치과치료가 늘면서 치과의사들도 환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정법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정법이란 환자의 불안과 공포 및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체내로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해 불안과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
진정법이라 해 단지 항불안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통증이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에 환자의 진정 정도, 통증의 강도, 생체징후 등을 고려해 적정량의 진통제와 진정제가 사용돼야 만족할만한 진정법을 시행할 수 있다.

 

진정법은 의식 수준에 따라 얕은 진정(conscious sedation)과 깊은 진정(deep sedation)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얕은 진정은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그러나 깊은 진정인 경우 전신마취와는 다르게 기관내 삽관 등의 행위를 통해 기도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고 더불어 연수의 호흡이나 심혈관계 조절중추의 기능도 감소돼 기도폐쇄, 호흡정지, 이에 따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므로 마취과 전문의들도 여러 이유로 회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미국·일본 등 치과마취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2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만이 깊은 진정을 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www.ada.org sedation guidelines 참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면마취 (Sleep Anesthesia ?)라는 국적불명의 용어는 아마도 깊은 진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과의사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치과마취를 전공한 사람이 없으므로 외국에서 배웠다고 깊은 진정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얕은 진정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에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치과치료에 동반되는 불안과 공포, 통증들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어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장애, 고혈압, 혹은 당뇨병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위중한 합병증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얕은 진정인 경우 미국치과의사협회 진정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십 시간 이상의 교육과 자격을 갖춘 진정의들의 지도로 수십여 증례를 함께 시행하고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 후에야 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흡입진정법, 경구 진정법 등 투여경로에 따라 여러 진정법이 있지만 이들 중 정주진정법은 환자의 진정을 위한 약물들을 정맥내로 투여해 환자의 약물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후 투여 약물의 용량을 결정(적정)하고 진정하는 것이다.


정주진정법의 특징은 다른 경로보다 “적정(titration)”이 쉬워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서 응급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얕은 정주진정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미국치과의사협회 진정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진정의의 지도 아래 20 예 이상의 임상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심폐소생술, 전문생명구조술 자격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얕은 흡입진정법 시행에 필요한 교육시간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