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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후 하루평균 531명 시술

16일 현재 8500여명 어르신 환자 공단 등록, 내원환자 증가로 치과경영에 기여 예상

이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하루 평균 전국에서 531명의 환자가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파악한 결과 시행 보름만인 지난 16일 현재 전국 치과를 통해 건보공단에 등록한 어르신 환자가 8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1일 평균 531명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는 치과와 진료가 없는 일요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7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치과를 방문하고 있는 셈이다.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더욱 진행되면 어르신 환자 증가 등으로 치과경영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에 따르면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전부터 환자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많았으며, 특히 급여 시기와 적용 대상 및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며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7월 시행 이후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고시된 세부 적용방안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로,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가 해당된다.


적용개수는 1인당 2개(평생개념)까지만 적용되며,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부분틀니를 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위수가와 치료재료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