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지방 치대 정원 30% 지역학생 의무 선발 확정

내년부터 치전원은 20% 국무회의 의결

내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의 치대 · 치의학대학원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실시를 뼈대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지방대학 육성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 소재 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 졸업생에 할당해 선별하는 특별전형으로, 이번에 의결된 육성법에 따르면 2015년도 대학 입시부터 69개 지방대학의 치의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등 인기학부는 정원의 30%, 치의학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은 정원의 2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한다. 대상 정원의 수는 총 7486명이 될 전망이다.  

치과 영역만 한정해 놓고 본다면, 지방에 소재한 치과대학은 정원의 30%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할당하게 된다. 치과대학과 치의학대학원 학생을 함께 선발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부 정원과 대학원 정원을 각각 30%, 20%씩 나누어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정했으며, 전국에 1곳 밖에 없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모집 인원 중 2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뽑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며 “이번 시행령은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해당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남대 치의학대학원은 정원의 70명 중 42.9%인 30명을 지역 학생들로 선발했고, 조선대 치의학대학원 역시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