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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전 룡플란트 대표 구속 수감

수백억 원 세금 탈루 혐의 ‘특가법’ 적용...지점원장들도 과세추징 예상 ‘멘탈붕괴’

김용문 전 룡플란트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이하·특가법)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7월 2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된 시기는 지난 7월 초 이며, 7월 20일경 기소됐다”면서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항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1항의 경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수감 배경이 수백억 원대 세금탈루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출소 후에도 김 전 대표의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세금탈루 특가법 적용 “용서 없다”

김 전 대표는 한때 전국 40여개에 이르는 룡플란트 지점의 실소유주였다. 하지만 1인 1개소법이 발효되고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한 치협의 압박이 가속화되자 전 지점을 매각하는 등 합법화의 틀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해 왔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올해 3월 룡플란트 전 지점 매각 및 합법화를 밝히는 기자회견 당시 지난 과오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하고 치과계 발전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회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의료법 위반과는 별도로 김 전 대표가 수십 개의 룡플란트를 운영하면서 불투명한 병원경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 결국 구속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구속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룡플란트에 과거 고용됐던 명의대여 원장들은 현재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분위기다.

김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당시 명의대여 원장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룡플란트 지점 원장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납부된다는 것은 과거 40여개 룡플란트 지점이 김 전 대표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다. 룡플란트의 각 지점원장에게 명의대여 근무기간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표 구속 수감 소식을 접한 룡플란트 모 원장은 “일이 이렇게 악화될 줄 몰랐다. 치협 관계자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점원장에게도 세금추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룡플란트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