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이언주 전문의 법안 국회심의 임박

9월 정기국회서 우선순위 다뤄질 전망…통과여부 주목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이언주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관련 법안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우선순위로 다뤄질 전망이라 법안소위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언주 법안은 지난 7월 25일 예정돼 있던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가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방으로 파행됨에 따라 법안소위도 미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차기 회의에서는 우선순위로 다뤄질 것”이라며 “법안소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야당의원들이 관련 법안의 취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치과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5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강화하고, 전문의의 경우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돼 치협 차원에서의 법안 추진여부를 물어 총 투표 대의원수 167명 중 120명(71.9%)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또 앞서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대의원들이 선택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고수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이언주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안들은 ‘8부능선을 넘었다’고 한다.


한편, 법안소위에는 이언주 법안 외에도 수입식품 관련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