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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에 욕설문자 보낸 의사 3명 벌금형

현직 복지부 과장을 상대로 특정기간 정기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인신 모욕성 글을 올린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보기 드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복지부 현직 과장에게 지난 2012년 6월경 협박과 인신 모독성 문자를 보낸 의사 3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하는 한편 문자를 보낸 나머지 의사들에 대해선 문자가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당했다.


사건의 배경은 복지부 A과장이 지난 2102년 6월 모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불거졌다.


이 방송을 접한 의료계 개원의와 공중보건의 B·C·D·E·F·G·H·I 씨 등은 방송이 끝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A과장 휴대폰에 협박성 및 인신공격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한편 모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 피고인들이 A과장한테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는 ‘밤길 조심해라’, ‘자식 잘 챙겨라’, ‘죽여버린다’ 등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보낸 문자와 인터넷 글의 경중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B·C·D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문자는)전혀 모르는 사이인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면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거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