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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보다 의료가 먼저다

  • 등록 2014.07.25 18:01:31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취소에 관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7월 24일 기각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치과계가 비탄에 빠졌다.

사회적으로 엄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마저 의료정의를 외면한데 대해 치과계는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공정위의 승소율이 80%를 웃돌았지만 승소한 면면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소송엔 승소하고 대기업엔 패소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1개 국내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31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개 대기업과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해 2721억원이 취소돼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7%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공정위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전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서비스업 내의 경쟁행위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결을 내리고, 의료법을 심각히 위반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만을 따지는 법리적 판결일 뿐이지 치협이 고발해 각종 탈법과 편법 등 의료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결이다.

현재 치협의 고발로 해당 치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치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밝혀지길 기대한다.


치협은 이번 일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당당히 맞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의료를 절대 시장기능에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도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경제논리에 앞서 의료를 바라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