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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없는 전자차트 ‘법적 효력’ 없다

판매업체 구매자들에 제대로 설명없이 판매, 의료분쟁땐 개원가 피해 우려…반드시 확인해야

  • 등록 2014.07.30 08:37:27

최근 젊은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전자차트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기재돼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 대부분이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일부 전자차트 판매 업체가 전자차트의 법적 효력 등을 구매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체 공인인증 모듈 설치 설명 안 해

경기도에서 수년째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최근 B 업체로부터 전자차트를 구매했다. 제품 구매 후 A 원장은 전자서명이 안 된 전자차트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원장은 “B 업체로부터 전자차트를 구입한 후 전자서명이 가능한 공인인증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인인증 모듈을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 같은 사실을 업체에선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원장은 해당 전자차트 업체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지만, B업체 측에선 “많은 개원가에서 전자서명 없는 전자차트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 중”이라며 “전자서명이 가능한 공인인증 모듈은 구매자 본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영업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처럼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차트의 경우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시 개원가에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에 대해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전산파일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달리 그 진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전산파일의 제출로써 원고가 그 제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파일 형태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의료법에서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만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7조를 보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을 처방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2·23조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서명 없는 전자차트 기록은 수정과 변형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개원가에선 전자차트를 도입한 이후에도 의료분쟁이나 심평원 등의 현지조사에 대비해 전자차트 기록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일일이 출력해 서명한 후 보관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개원의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원칙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차트의 전자서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서명이 가능한 공인인증 모듈 설치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법률상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