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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소수정예 고수·이언주법 추진 우선”

복지부 “치과계 합의 없이인 경과조치 어렵다” 전문의제 새 국면, 치협, 복지부·기존수련자단체 3자 회의

치협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와 기존수련자단체 측에 ‘소수정예 원칙 고수·이언주법 국회 통과 추진이 우선’이라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계 전체 합의 없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관계자와 치협 회장단, 기존수련자단체 대표단이 모여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협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존중해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3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가능케 하는 일명 이언주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의안이다.

# 헌소 결과따라 제도 개선해야
아울러 치협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와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요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수련자단체 측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이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 수련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의료법 77조3항 관련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들의 특례기간이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점을 근거로 조속한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 3자간 기존 입장만 되풀이
이는 앞서 지난 7월 17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3자 회의에서 치협과 기존수련자단체 측이 밝힌 입장 그대로다.  

이에 복지부 측은 난처한 모양새다. 앞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치협이 기존수련자단체와 다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치과계의 통일된 의견 없이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입법예고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경석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 대표(단국치대 교정과 교수)는 “국민을 위한 제도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남섭 협회장은 “국민을 위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적인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