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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입법·소송결과 따라 기로에선 전문의제

이언주법 통과 땐 의료법 77조3항 헌소 자동 상실, 대의원총회 결의 ‘소수정예 원칙’ 지키는 최선 대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여부와 관련 치협과 보건복지부, 기존수련자단체가 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관련 소송들은 물밑으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전문의제도는 치과계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종결 될 수도 있는 상황. 치과계가 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결의했던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언주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헌소 및 행정소송은 총 3건. 지난해 2월 외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3명이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헌소를 청구한 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전문의 30여명이 ‘전문 과목 표방 시 표방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묻는 헌소를 제기했다.


이어 12월에는 기존수련자 700여명이 전문의시험에 응시, 원서가 반려되자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외국 수련기관 수련자들의 헌소는 외국과 수련교육 상호인정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 따른 사안인 만큼 당장 국내 시행 중인 전문의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소송은 두 개다.


빠른 시일 내 판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존수련자단체의 행정소송. 법률전문가는 빠르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불복한 측이 소송을 2심, 3심까지 이어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의제도 문제를 종결지을 소송은 내년 초 판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묻는 헌소다.


헌재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일반 개원의들이 갖고 있던 방패는 깨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소수 전문의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과목 표방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치과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언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하는 이언주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법 77조3항은 폐지된다.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언주법이 통과되면 전문의들이 제기한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소는 자동적으로 실익을 잃게 된다.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