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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 변호사 ‘이중개업시대’ 열린다

법조계 미래 불투명 ‘투잡’ 형태 나타나, 치과에 변호사 사무실 운영 특화시장 노려

치과의사와 변호사 복수 면허를 가지고 이중개업(?)을 하는 치의변호사가 조만간 개원가에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96년 전남치대 졸업 후 수련과정과 일본, 독일에서 5년여의 유학을 마치고 2011년 로스쿨 3기에 진학했던 신인식 씨가 그 주인공이다.


올해 2월 로스쿨을 졸업한 신 씨는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후 현재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6개월간의 의무연수를 받고 있으며
교정과 페이닥터로도 일하고 있다.

신 씨는 향후 2~3년 내 교정치과를 개원하는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공간에서 치과의사와 변호사 복수 면허를 가지고 이중개업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신 씨는 “개인적으로 대한 변호사협회 관련 이사에게 자문해본 결과 이중개업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 의료전문변호사 입지 강화 모색

신 씨가 이처럼 ‘치과 환자를 치료하는 변호사’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치과개원 시장만큼이나 변호사 업계의 장래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일종의 ‘특화’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어 시험무대가 되겠지만 장·단점이 공존하리라 본다. 자칫 환자와 의뢰인 모두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케이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했다.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로스쿨 졸업 후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의료인 출신 로스쿨 이탈자 속출

실제 최근 법률신문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학한 전체 1만여 명의 로스쿨생 중 4%가 넘는 433명이 중도 이탈했다.

신 씨는 “의학계열 입학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대평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성적에 따라 취업 여부가 결정돼 경쟁이 심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의학계열 출신자들의 경우 영어 원서 위주로 공부를 해온 만큼 한자가 많은 법률서적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든 데다 입학초기에는 법학계열 출신들에게 기본기에서부터 밀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오랜 기간 공들여 치열하게 공부하더라도 로스쿨 졸업 후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치의 로스쿨 입학땐 정책적 지원 필요
신 씨는 “의협은 정책적으로 의사출신 로스쿨 입학자들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협 내 관련 업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내부로 감싸 안고 있다”면서 “치협도 로스쿨 출신의 치과의사들이 치과계로 재흡수 돼 치과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야 말로 공정위 과징금 부여, 국회 입법 로비 등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 치협에 법을 아는 치과의사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신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치과의사 출신 로스쿨 졸업자는 신씨를 포함해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