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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보험 청소년 확대 목소리

일반인들 급여 적용시기 “고등학생부터” 52% 응답, 치주학회,"예방효과 높이려면 범위 확대 필요"

대학교 신입생인 A씨는 얼마 전 동네치과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다가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당장 치아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5~6만원 하는 일반진료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스케일링을 내년으로 미뤘다. 

# 만 20세 되지 않아 스케일링 내년으로 미뤄

치아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A씨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치주건강이 안 좋은 청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경우 스케일링 보험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스케일링 급여 적용대상인줄 알고 병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다. 자신은 급여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면 대부분 발길을 돌린다”며 “청소년 환자 10명 중 1~2명은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진료로 스케일링을 받으며 아쉬워 한다. 현재의 스케일링 급여 제한연령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간 만 15세 아동 중 치석제거필요자율이 꾸준히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세명 중 한명은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평균 50%대의 치석제거필요자율을 보이는 20대 이상 성인에 준하는 지표다. 


# 급여범위 확대 국민들 요구 높아

스케일링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대한치위생학회지에 실린 ‘스케일링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일반인과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저 주온주 외 5명)’ 논문에 따르면, 일반인 100명에게 스케일링 적정 급여적용시기를 물은 결과 설문응답자의 52.1%가 고등학생 때부터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설문응답자의 55.0%는 연 1회 적용되는 급여횟수를 연 2회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논문에 따르면 스케일링 급여화 후 치주질환이나 잇몸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한 한편,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욱 보완해 스케일링의 예방적 효과를 높이려면 청소년층까지 급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간 급여적용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구강건강 담보하는 정책 필요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공보이사는 “잇몸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빠르면 초등학교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험적용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구강건강을 담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성적인 치주질환자나 흡연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스케일링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급여 횟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케일링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적용대상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