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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업체 급증 개원가 큰 피해 잇따라

캐피탈업체 끼고 할부금 받아 잠적 수법 다양, ‘항변권’ 명시된 약정서·약관 꼼꼼히 살펴야

치과 기자재업체와 개원가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자들의 ‘먹튀’에 치과의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경영난이 거듭되고 있는 치과업계의 부실이 누적되면서 갑자기 본사나 대리점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후 처리와 피해 보상여부를 두고 양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개원의 A 원장은 최근 1700만원 상당의 외산 임플란트 제품을 20개월 할부로 구입키로 하고 캐피탈사를 통해 이를 진행 중이었다. 나름 지명도를 갖춘 업체였고 해당 제품도 10여년 전에 이미 써 본 상황이라 A 원장 역시 별 다른 생각 없이 계약을 맺게 됐다.


문제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영업 담당자가 잠적을 하고 사전 계약한 임플란트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캐피탈사에서 할부금 잔액을 계속 납부할 것을 종용하자 A 원장은 고민 끝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 고스란히 남은 할부금은 누가?
B 원장도 비슷한 사례로 고통 받고 있다. 2년 전 안면이 있던 영업사원이 찾아와 65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표면처리를 한 더 좋은 픽스처가 오면 연락하겠다고 공급을 미루던 이 영업사원은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B 원장이 수습에 나섰지만 해당 임플란트 회사의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마저 모두 불통이었다.


지방 대도시에서 개원 중인 C원장은 한 임플란트 대리점을 통해 외산 및 국산 임플란트를 각각 구매했다.

720만원을 선결제한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 주문량의 1/5만 받았고 나머지는 폐업을 이유로 공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산 임플란트도 대리점 폐업을 이유로 본사에서 사이즈 교환을 거부했다.


지난해 가을 수도권 개원가를 강타한 D 업체의 파산신청은 패키지 구매의 ‘함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수천만 원 대의 패키지 구매와 연계해 고가 장비 무료 제공을 제안한 행태에 지역 개원가가 떠안은 피해가 막대했다는 후문이다.


# 약정서·약관 ‘미워도 다시 한 번’

이처럼 계약을 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지만 남은 대금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로 남겨진 치과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해당 캐피탈 또는 카드사의 약정서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약관 등에 할부 금융과 관련된 ‘항변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항변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같은 권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에도 명시돼 있고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역시 각종 신용카드 약관에 이를 적극적인 형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할부 금융 등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캐피탈이나 카드사 등에 항변권을 주장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먼저다.


고충위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실제로 이 같은 항변권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과의사들과 업체 간의 할부 거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