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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위반 가능성 커

대한변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 견해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이는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수익사업의 범위를 입법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늘려 위법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변협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변협에 자문한 결과, 변협은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변협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 사항으로 하며,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한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또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변협은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외에 일반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진다면 이는 의료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변협의 이 같은 견해는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정책이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에 시행규칙 시행을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